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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의 운영방식과 단속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12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들의 추월차로(고속도로 1차로) 운영방식과 단속기준을 새로 확립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 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정차로제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지정돼 있다.
추월차선은 자동차가 앞서 달리는 차를 앞지르기할 때 이용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속 운행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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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도 있다. 규정상 도로에 차량이 많아 운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일 때에는 추월차에서 지속 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추월차로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규정대로 적용한다면 앞차를 추월할 때만 1차로로 들어갈 수 있다. 운전자는 앞차를 추월한 뒤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문제는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나타난다. 이런 고속도로는 차선이 두개 뿐임에도 차가 없더라도 원칙에 따라 1차로를 항상 비워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 역시 추월차로 운행을 위반해도 단속하는 건 쉽지 않다. 지속 운행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령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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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월차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 단속 방언'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월차로 제도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월차로 제도 인지 여부 및 법규 준수율부터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 단속 방식 개선 필요성, 향후 개선방안까지 종합적인 의견을 대국민 인식 조사를 벌여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찰은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추월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