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3부'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어느 갈빗집을 방문한 손님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다. 그런데 CCTV에 충격적인 반전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SBS '모닝와이드 3부'에서는 포항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5일 포항의 한 갈빗집을 방문한 남녀 2명은 총 6만 7천 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뒤 맛있게 식사를 즐겼다.
이때 음식을 먹던 남성이 갑자기 종업원을 부르더니 고기에는 달걀 껍데기가, 밥에서는 체모가 나왔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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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머리카락도 아니고 꼬불꼬불한 털이 나오냐"며 "이거는 체모예요. 체모"라고 크게 소리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당황한 사장님 부부는 남성에게 바로 사과를 했다. 손님 남녀는 결국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해당 고깃집은 고기 다듬는 장소와 달걀을 쓰는 장소가 분리된 구조인 것. 이상함을 느낀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앞치마 속에 손을 넣었던 남성이 빠르게 고기에 무언가 뿌리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다리를 만지는가 싶더니 털을 뽑아 밥에 뿌리는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SBS '모닝와이드 3부'
사실을 확인한 사장님이 급히 방문자 명부에 수기로 적힌 2명의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였다. 수기 명부 또한 가짜로 작성된 것이다.
사장님은 "준비해온 이물질을 음식에 올려놓고 그렇게 (저희를) 몰아간 거더라고요"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치밀하게 준비한 사기행각이라고 판단한 사장님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에 저촉된다. 또한 이물질이 나온 것을 빌미로 협박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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