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알바 구하러 간 여고생 딸이 '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여고생을 유혹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JTBC는 전자발찌의 감시를 피해 여고생을 상대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0시, 경찰은 고등학생 딸 A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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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위치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은 수색을 시도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약 7시간 뒤 A양으로부터 건물의 위치, 비밀번호, 납치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범인을 곧장 체포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빈 그릇을 회수하는 중국집 직원으로 위장해 범인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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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30대 남성 B씨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A양에 접근했다. B씨는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A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렀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5년 전 출소한 B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는 집 밖으로 나가면 보호관찰관들의 감시 대상이 되지만 집에서는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