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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시가 오늘(10일) 부터 최대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최대 10개월 간 월세 2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금액이 274만 2천 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주거포털
신청은 오늘(10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총 2만 2천 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의 1:1 문의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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