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밤중 도로 위를 주행하던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화물차 때문에 자칫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주행 화물차 때문에 큰일 날뻔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한밤중 1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A씨는 잠시 후 같은 1차선 도로 맞은편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역주행 차량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상향등을 켠 채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깜짝 놀란 A씨는 급히 핸들을 꺾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살펴보니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차량은 심지어 상당한 규모의 컨테이너 화물차였다.
만약 A씨가 당황해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조금만 더 늦었어도 처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A씨는 "놀란 감정 추스르고 생각해 보니 저기 바로 앞이 대한통운 청주물류센터 내려가는 길이더라"며 "아마 (역주행 차량이) 길을 잘못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큰 차로 역주행을 하다니", "(글만 봤을 땐) 1톤 정도 되는 화물차 예상했는데 저건 바로 사망이다", "화면으로 봐도 아찔한데 실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등 아찔하단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 누리꾼은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경찰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한 후 비상등 켜고 갓길에서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리냐"며 역주행 운전자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역주행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고속도로 아닌 일반 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도 역주행은 불법이다. 중앙선 침범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역주행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100%로 기산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처벌은 한층 더 무거워진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