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야근 중 배달 음식 14인분 시켰다가 '5인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문 직장인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충북 청주서 야근 중 사무실에서 단체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직원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지난 4일 청주시는 '5인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에서 식사를 한 모 금융기관 직원 14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식에 참석한 지점장에겐 150만 원을 부과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야근 중 사무실에 모여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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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보 글과 사진을 보고 단속에 나선 방역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다행히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4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을 먹을 때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한데 모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각자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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