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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초등학생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려 아동학대 논란을 빚었던 충북 제천의 한 교습소가 등록 폐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충북 체전교육지원청은 "A교습소 B원장에 대한 청문과 전문가 법률자문 절차 등을 통해 B 원장이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돼 관련 조례에 따라 교습소 폐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처분에 따라 B원장은 현재 교습소 문을 닫아야 한다.
향후 1년 내 교습소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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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B원장은 교실에서 떠들고 내준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각각 3대, 1대씩 때렸다.
맞은 아이들의 부모는 신고했고, 제천시청 아동보호팀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교육지원청 측도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시의 판단 등을 근거로 A교습소 등록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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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한다"는 '충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다.
다만 B원장 측은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체벌한 것"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그는 "시와 교육지원청은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법이 옳은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