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서 발견된 1억, 주인 없으면 신고자 소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김모(63)씨가 2일 오후 7시 30분께 쓰레기장에 갔다가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편지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표들은 시중 은행 12개 지점에서 발행됐으며, 위조수표가 아니라 모두 유효한 수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향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 기간이 흐른 후에도 1억 원의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세금 22%가량을 제외한 약 7천800만 원이 신고자에게 귀속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 측은 주말이 지나 월요일인 5일 은행 업무가 시작되면 수표 번호를 바탕으로 주인을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