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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놀러 갔는데 평상 하나 펴놓고 5만원 안 내면 못 들어 간답니다"

여전히 계곡 등지에서 '자릿세'를 받는 바가지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전히 계곡 등지에서 '자릿세'를 받는 바가지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중앙일보는 강원도 평창군의 모 유명 계곡에서 불법 평상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피서지인 이곳은 봉평전통시장에서 약 3km 떨어져 있어 많은 이들이 관광 목적으로 찾고 있다.


시원한 계곡과 펜션, 야영장이 완비돼 있어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일부 영업장에서 바가지 영업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서객이 밀집한 계곡 인근에는 천막이나 평상 등이 빼곡히 차 있는데 이는 불법 점용이다.


심지어 평상의 주인들은 돈을 받고 이곳을 대여하고 있다. 또한 주차를 할 때도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야 한다는 후문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 피서지에서는 자릿세를 받는 불법 평상이 자리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관광지에서 정당한 서비스 이외의 바가지식 영업을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 관광 산업이 쇠퇴할 수 있다.


한편 평창군 측은 오는 6일까지 불법 시설 철거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