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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하러 간 손님 집 앞 '택배' 훔쳤다가 딱 걸린 배달기사 (CCTV 영상)

한 배달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 손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친 사건이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와이퍼 : 깔끔하게 훑어주는 이슈'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 손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슬쩍한 배달 기사가 CCTV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와이퍼'에는 "음식 배달하러 가서 남의 택배 '슬쩍'한 배달 대행 기사"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현직 택배 기사다. A씨는 본인이 배달한 택배가 사라졌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택배의 행방을 찾던 중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근처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택배로 추정되는 상자를 들고 나오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범인은 다름 아닌 음식점 배달 대행 기사였다.


인사이트YouTube '와이퍼 : 깔끔하게 훑어주는 이슈'


도난 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요즘 비대면 배송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문 앞에 놔달란 요청을 많이 한다"며 이날도 택배를 문 앞에 두고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객이 저녁 퇴근 후 확인했더니 택배가 사라졌던 것이다. A씨는 분실된 택배를 찾기 위해 고객의 윗집, 아랫집도 다 찾아봤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오배송이 아님을 확신하고 A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택배를 가져간 범인은 의외로 음식 배달 기사 B씨였다.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같은 시간대 배달한 곳을 조사하던 중, 배달 대행업체 기사임을 확인했다.


보통 배달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러 올라간 후 내려올 땐 빈손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B씨가 배달 후 택배로 추정되는 상자를 들고 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오토바이 적재함에 훔친 택배를 넣고 유유히 사라졌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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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와이퍼 : 깔끔하게 훑어주는 이슈'


B씨는 초반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다시 갖다 놓으려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그는 "저희는 물품이 없어지면 저희 돈으로 직접 변상을 해야 한다"며 "이런 분들이 수차례 범행에 성공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 된다"라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나타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짓을", "같은 배달 일을 하면서 그러고 싶을까",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께 왜 그러냐" 등 음식 배달원을 향한 따가운 질타를 보냈다.


한편, 다른 사람의 택배를 고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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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와이퍼 : 깔끔하게 훑어주는 이슈'


YouTube '와이퍼 : 깔끔하게 훑어주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