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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방부가 다음 달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장병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준다.
지난 30일 국방부는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이다.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내면 국방부가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의·병원급의 경우 진료비가 1만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급은 2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제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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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 원) 또는 자기부담금 (20%) 중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진료비 환급을 받으려면 '나라사랑포털'에서 병원 이용 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진료비 관련 자료 수집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이 이뤄지는 시기는 진료일로부터 3~4개월여 뒤가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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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진료비 지원 사업은 경증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 병원을 찾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설계했다"면서 "실손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만큼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사 등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민간병원 진료 시 감면된 병원비만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