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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유족 측,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에 소송 제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온다예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월7일 열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이라, 이러한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에서 언급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유족을 대리해 다음 주 중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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