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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위반하면 손님도 형사 처벌 받아 '전과' 남을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어긴 손님들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어긴 손님들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지침이 강화된 것이다.


지난 27일 밤, 강남의 지하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이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에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길 시, 이를 위반하 자에게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발 대상이 '조치를 위반한 자'로 넓혀 손님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가 남는다.


한편 경찰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야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