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시력 손상된 한살배기 아들 방치해 결국 '실명'하게 만든 부부

시력 손상을 입은 1살 자녀를 3년간 방치해 실명하게 부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아론 기자 = 시력 손상을 입은 1살 자녀를 3년간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을 하는 등 방임한 부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친모는 몸이 아픈 3살과 한살 위인 4살 자녀만 두고 수차례 게임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인천시 한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C군(1)을 진료한 의사로부터 "동공 반응이 없으니 안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도 제대로 진료나 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2월 C군이 시력이 손상돼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9월21일까지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2020년 8월30일 C군이 원인 미상으로 목뼈인 경추 2번 부위가 골절됐음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그해 9월21일에는 2시간5분간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군은 2018년 3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인 미상으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0년 9월14일 0시26분부터 3시40분까지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 C군과 한살 위인 D군(3)만 남겨둔 채 인근 PC방에 게임을 하러 나가면서 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때부터 9월2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녀들만 주거지에 두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나가면서 수차례 자녀들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미약한 영유아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한 아동학대 범행의 경과와 그에 따른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