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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신상 공개 불발되자 '범행 현장 사진' 공개한 유족

경찰청이 제주 중학생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16살 중학생 A군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B씨는 숨진 A군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였으며,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KBS 뉴스는 중학생 A군 피살 사건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유족들의 동의하에 공개된 현장 사진은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집 내부에는 식용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곳곳에 뿌려져 있었다. A군의 방과 책상에도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묻어있었다.


범행이 벌어진 다락방에는 뜯겨져 나간 매트 등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도 범행 현장을 공개한 이유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난 21일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지침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에 유족 측은 "신상 공개 여부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하면 되는데,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인성보다도 피해자가 죄 없는 아동인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헤어진 연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범죄로 처벌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