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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에도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 심야 급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 단속에 나섰다.

인사이트사진 제공=경기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도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 단속에 나섰다.


23일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부터 긴급 심야 단속을 통해 '몰래' 불법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 심야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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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단속팀은 어제(22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직원 2명,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단속팀은 이들 7명에게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했으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도는 "일부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지사의 지휘로 단속 공무원 40명이 출동해 현장을 덮쳤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경기도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어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 경기도에서는 확진자가 총 403명이 나왔다. 그 전날인 21일에는 363명이었으며, 20일에는 450명이 나왔다. 3일간 총 1,216명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