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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에 '속옷 빨래 인증샷' 숙제로 내준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준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아동학대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체육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행동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에 '이 교사의 행동이 정상인가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A씨는 파면됐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쟁점은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였다. 아이들이 숙제를 놀이로 인색했다는 증언과 억지로 했다는 증언이 동시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으로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다만 체육 시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