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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임대주택 받아 몰래 불법 '숙박장사' 벌이다 적발된 입주민

공공 임대주택을 받아 숙박 장사를 벌이는 입주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공공 임대주택을 받아 숙박 장사를 벌이는 입주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JTBC는 경기도 하남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당첨돼 들어온 한 입주자 A씨가 불법숙박을 몰래 운영하다가 1년 만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매달 내는 임대료는 월 10만원이었는데, 행복주택이 워낙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A씨는 숙박업을 하며 월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챙길 수 있었다. 


인사이트


A씨의 불법 숙박장사 사실이 적발된 것은 자꾸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밤마다 소음이 들린다는 이웃들의 신고 때문이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자꾸 드나들면 바로 표시가 나죠"라며 "바로 LH에 알렸어요"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금 지원받아 얻은 집으로 장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신고해야한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받아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일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바닷가 등 관광 명소 주변에 위치한 임대 주택에서는 불법숙박을 운영하는 일이 꽤나 흔하다. 


하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이러한 불법 운영 사례들이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