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자살하려던 노인에 자기돈 250만원 주고 막은 경찰



추석을 앞두고 밀린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자살 소동을 벌이던 남성에게 경찰이 대신 자신의 돈으로 갚아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25일 밤 서울 중곡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김모(63) 씨가 자살소동을 벌였다.

 

당시 김씨는 "건물 배관 공사를 해 줬는데 건물주가 몇 달 동안 돈을 주지 않아 추석인데 고향 갈 돈이 없다"며 "억울해서 살기 싫다"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말리려 했지만 김씨는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고, 이유를 묻는 경찰에 김씨는 "몇 달 전 내가 이 건물 가스관 공사를 했는데 아직 공사대금 2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그 자리에서 채무자를 불러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김씨는 "이럴 줄 알았다"며 난간에 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올렸다.

 

이 모습을 본 중곡4파출소 소속 손창환 경장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250만원을 이체했고, 김씨는 그제야 건물에서 내려와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향했다.

 

손 경장은 "잔액이 2백만 원 정도 있었다. 마이너스통장이 있어서 돈을 보내고 나니까 잔금이 -50만 원이 됐다"라며 "(당시에는) 김씨를 먼저 내려오게 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불안감 조성 혐의로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명절을 앞두고 몇 달째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어 훈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채무자는 상황이 종료된 뒤 손 경장에게 250만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