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헬스장과 필라테스 시설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 등에서는 가격을 매장 밖에 표시해두도록 하는 '옥외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체육시설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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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장기 등록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헬스장의 경우 '월 3만 원'이 아닌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 원'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월 3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이용료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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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실제 적용 시기 등은 탄력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격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