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방역수칙 무시한 손님은 과태료 10만원, 나가달라고 한 저는 300만원 물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신음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다.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조치됐다. 


사적 모임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으로 한정돼 사실상 통행금지와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 섞인 소리가 들려오는 중이다. 


오후 6시가 되면 자영업자들은 3인 이상의 손님 테이블에 찾아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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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동 없이 나가주는 손님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나가달라는 요청에 "2명, 1명으로 찢어 앉을 게요"라고 말하거나 "조금만 있다 나갈게요"라며 한참을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와중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대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분명 나가달라고 고지를 했으나 안 나가고 떼를 쓰는 손님에게는 10만 원,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영업자들이 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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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코로나19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년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방역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77.1%는 '형평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업장 내 손님을 일일이 통제하기 힘든 음식점과 카페 업주들에게 위반 당사자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방역 총알받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