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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코로나19와 무더위까지 겹쳐 집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을 찾는 이들이 많다.
이와 함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위생 사고를 맞닥뜨리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데, 이번엔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배달시킨 버거에서 물티슈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지난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최근 제주 지역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에서 버거 두 개를 배달시켰다가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물질을 발견한 사람은 A씨 남편이었다. 버거를 먹던 중 잘 씹히지 않아 내용물을 들여다보니 양배추 사이에 물티슈로 추정되는 게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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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사이트
A씨는 해당 이물질이 키친타월보다 질기고 단단해 꼭 물티슈 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인 만큼 누군가 사용한 것은 아닐까 걱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장 담당자가 물티슈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 다시 조리해 주겠다며, 대신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본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본사 측은 해당 매장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사건을 식약처에 고발했다. 제주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티슈'로, 버거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매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버거킹 관계자는 "버거킹은 식품 위생 및 매장 내 식품 조리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하는 모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매장 내에서도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버거킹은 매장 및 주방 내에서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매장 또한 당시 근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물티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버거킹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품질관리 및 서비스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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