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연금 포기할 테니..." 32년만에 나타나 순직한 소방관 딸 유족급여 챙긴 생모의 제안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32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유족 급여의 지분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MBC는 친모에게 유족 급여를 강탈 당한 강씨 유족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재작년,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강한얼씨는 세상을 떠났고, 순직이 인정돼 가족들에게 1억여 원의 유족 급여가 지급됐다. 그런데 갑자기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났다.


그녀는 강씨가 2살 때 이혼하고 사라진 다음 한 번도 가족들 앞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었다. 그렇게 나타난 그녀는 생모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의 절반인 7천 7백만원을 타갔다.


이에 유족들은 반발했고, 재판부는 7천 7백만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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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시금 외에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 약 90만원은 여전히 생모의 차지였다.


6개월 뒤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 유족 급여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자, 유족들은 생모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을 중지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생모는 유족 연금을 포기할 테니, 자신이 돌려줘야 할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겠다는 제안을 건네왔다.


유족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해당 사안에 있어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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