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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김이브가 돈 빌릴 때 대놓고 '도박'에 쓴다고 말한 숨은 이유

김이브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때 '도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었다.

인사이트BJ 김이브 / 아프리카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프리카TV 4대 여신으로 이름을 날렸던 BJ 김이브(김소진)가 도박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폭로를 당했다. 폭로 유튜버 구제역이 입수해 공개한 녹취음성에 따르면 김이브는 시청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도박'을 언급했다.


사람들은 김이브에 실망하면서도 돈을 못 빌릴 수도 있는데 왜 '도박'을 언급했을까 궁금해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김이브의 '도박' 언급에는 숨은 뜻이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인사이트YouTube '구제역'


이 누리꾼은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주장이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항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사회질서 행위인 도박에 쓰는 자금인 줄 알면서도 대여한 채무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법률 실무자들은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 대법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실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과거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그 금전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하급심)도 이같은 판결을 했다는 걸 고려하면 판례로 인정되고 실제 법률 판결에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이트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즉 김이브가 '도박'을 하는데 쓰겠다고 말했고, 빌려주는 사람이 도박에 쓰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녹취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돈을 빌려준 이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 셈이 된다.


이 누리꾼은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 법률, 판례를 다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돈 빌릴 때 대놓고 '도박'이라고 말하는 거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며 "연락을 끊어도 어떻게 연락을 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