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animal_kara'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과 주민 간의 갈등이 결국 폭행과 형사고발로 번졌다.
길고양이 때문에 자동차에 흠집이 났다는 남성은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부고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밤 10시쯤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가 있는 고양이 쉼터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봉사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Instagram 'animal_kara'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카라)가 지난 6일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주변 주민들의 만류에도 고양이 쉼터와 그릇 등을 집어 던졌다.
당시 쉼터 안에는 태어난 지 이제 막 2주가 지난 새끼 고양이 2마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바탕 소동 후에 그는 휴대전화를 보며 유유히 걸어갔다.
결국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사태는 수습됐다. 카라는 해당 급식소가 중랑구에 정식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행동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길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Instagram 'animal_kara'
A씨는 매체에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길고양이 수가 늘면서 피해가 커졌다"라며 "고양이들이 주차된 오픈카 천막 지붕 위로 지나가면서 발톱에 천이 훼손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쉼터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니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더라. 길고양이 때문에 2년 넘게 산 집 주차장을 두고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게 말이 되냐. 쉼터를 철거하고자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쉼터를 관리 중인 지역 동물보호 단체 '중랑길 고양이친구들'은 "처음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후 고양이가 차에 흠집을 낸다고 해 덮개를 구입해 드리기도 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카라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