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정부 "4명 이상 등산하고 6시까지 하산하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는 12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4단계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즉 4인까지만 허용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때는 2인간 모임만 허용이 된다.


그래서 각 곳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후 6시 이전에 같이 있다가 6시를 넘기게 되면, 잠깐의 시간도 방역수칙 위반이냐는 의문이 커지는 것.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9일 방역당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4단계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뒤 답변했다.


이날 질문 중에는 "등산도 '사적모임'에 포함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방역당국은 등산·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은 사적 모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등산을 하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오후 6시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하고, 오후 6시 이후로는 2인만 동행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혼술남녀'


다만 골프의 경우 캐디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않다가 6시 '땡' 하는 순간 활동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어떻게 적발할 거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에 있는 사람들 무리 중 '사적 모임'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 거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또한 골프 모임 인원 기준에 캐디를 제외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운동 모임에서 코치, 트레이너도 제외되는 거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