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2244억 원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미집행금 339억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운영 중이다.
김경선 차관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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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고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요일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업무 증가로 인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5월 31일 공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여가부의 관리와 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9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비 2244억 원의 15% 정도인 339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4월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잔액을 반납하라는 통지서조차 발부하지 않은 금액은 2018년 약 1억 원, 2019년 약 26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5월 여성가족부에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등 265억여 원에 대하여 반납고지서를 발급하고 미반납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여가부에 앞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납받는 등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김 차관은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