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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부터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를 최고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를 최고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달라"라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12일(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이달 25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단 사적모임 강화조치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될 경우 기존 4인까지 허용한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끼리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도 비대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경우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이 밖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