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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씨,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시간이 왔다"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제출했다.

인사이트김부선과 김부선의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배우 김부선씨가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 감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며 이 지사에 대한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이재명 지사 / 뉴스1


앞서 김씨는 2018년, 과거 이 지사와 내연 관계였다며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를 두고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증하냐"면서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김부선 / 뉴스1


재판부 역시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 진술 내용이 있는데다가 직접 (관계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김씨한테 들은 사람들이라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신체검사와 판결문에 대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신청서는 내면 검토를 통해 채택 여부를 걸정하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사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TV토론회에서 자신과의 스캔들 질문에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냐"고 한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재명아 빤스(속옷)도 협찬 받은 거니. 얼른 경찰 조사 받자"라고 저격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인사이트Facebook 'Kim Bo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