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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법무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부족한 산업현장 인력을 해외 인력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우수인력을 확대하고 전문기술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7일 법무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란 연간소득, 기술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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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연간 쿼터는 2021년 1250명인데, 2025년에는 2천명까지 확대된다. 취업비자 발급기준도 유연하게 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는 별다른 조건 없이 곧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고소득자나 유망산업분야 종사자에게는 사전에 허용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정보통신(IT)와 첨단기술분야의 원격근무자를 위한 체류비자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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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에게는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비자제도 개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하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와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어업 현장에 투입시키는 등 인구감소로 인해 부족한 산업현장 인력을 외국인력으로 메우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