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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제(6일),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가장 많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하루에만 무려 1,212명이 나오면서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현재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보면,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하 '3단계'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3단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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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의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다.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기준이 되며 전국 1천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이다. 어제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지만,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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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전시회·장례식 등 행사는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회·시위도 49명이 최대다. 50인 이상 모임 금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제한을 받는다. 일부 업장은 오후 10시 이후에 운영할 수 없다.
위험도 1그룹(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등), 2그룹(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목적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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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유산소 운동 등의 감염위험 요인을 제거하면 10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회사도 일부 직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출근 인원 중 20% 재택근무 외에도 점심시간 시차제 등도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