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비 오는 날 '흙탕물' 튀기고 도망가는 차주한테 '세탁비' 받아내는 방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던 A씨. 마침 비 예보가 있어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산을 쓰고 길을 걷던 중에 물벼락을 맞았다. 


쏟아지는 폭우에 길가 옆에 고여 있던 흙탕물이 A씨 옆을 지나가던 택시로 인해 튀면서 예쁘게 차려입은 A씨를 덮쳤다.


데이트에서 기분을 내려 예쁜 옷에 메이크업도 신경 써서 했던 A씨는 흙탕물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좌절했다.


올해 여름, 잦은 비에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종종 들려온다. 장마철까지 찾아왔으니 길 위로 튀어 오르는 흙탕물은 더욱 잦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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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딱 너 같은 딸'


이럴 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세찬 빗물을 튀기고 간 차주에게 세탁비라도 받는 게 좋다. 법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적시했다. 


즉,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도망간 차주로부터 세탁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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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차량 번호판'이다. '12 모 3456' 형식의 차량 번호를 확인해 기록해야 하며, 차종까지 기억한다면 더욱 좋다. 


이어 차량이 길을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튀고 간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 다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와 장소, 진행 방향, 발생 시간 등을 정확히 전달해야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흙탕물로 얼룩진 옷을 세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