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주차된 자동차를 '열쇠'로 긁어 스크래치를 내는 할머니가 '4채널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피해자는 지난 몇 년 간 같은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마다 같은 수법의 테러를 당했다는 점에서 범인이 '연쇄 테러범'이라 추측했다.
지난 2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4채널 블랙박스를 설치하자마자 범인이 찍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27일 15시께 서울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한 여성이 자동차 외관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긁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여성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준비해둔 열쇠를 꺼내 들었다. 있는 힘껏 중앙부부터 차 끝까지 긁어 스크래치를 낸다. 그리고는 블랙박스의 시야 밖으로 유유히 사라진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장면은 이뿐이지만, 차주는 차의 4개 문짝 전부와 짐칸 쪽에도 같은 두께의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했다.
또 차주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했다. 약 2년 전부터 영상 속 구역에 주차를 하는 차마다 외관에 고의로 긁은 듯한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이전에도 빌라 내 다른 차들에 기스난 걸로 보아 오랫동안 동일인이 테러를 한다고 추정해왔다"라며 "알게 모르게 생기는 통에 영 잡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바로 발견해 잡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장면 외의 기스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냐"라며 "빌라 내 다른 차주들의 보상도 가능하냐. 또 고의테러인데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 손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재물 손괴로 처벌 가능하다. 영상은 한자리만 찍혔지만, 다른 부위 긁힌 것도 배상받아야 한다"라며 "본인이 자백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차'들은 보상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