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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브라운이 '삼선 운동화' 내놓자 "왜 따라 하냐"며 고소한 아디다스

톰브라운이 쓰리 스트라이프 로고를 사용하는 데 대해 아디다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ADIDAS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빨강, 흰색, 파랑으로 이루어진 삼색 포인트가 특징인 '톰브라운'.


그런데 '원조 삼색 포인트' 아디다스가 톰브라운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패션·법률 전문 매체 '더 패션 로우(The Fashion Law)'는 아디다스가 톰브라운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아디다스가 톰브라운을 상대로 스트라이프 로고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hombrowne


아디다스는 "톰브라운이 쓰리 스트라이프 로고에 관한 권리를 알고 있음에도 정장, 비즈니스 맞춤복을 넘어 운동복 스타일의 의류, 신발에 로고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3, 4개의 평행한 줄무늬가 있는 로고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디다스의 쓰리 스트라이프 로고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톰브라운은 실제로 과거 세 줄로 이루어진 로고를 사용하다가 아디다스의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로 인해 브랜드 로고를 네 줄로 바꾼 바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thombrowne'


다만 이 소송에도 톰브라운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톰브라운 CEO 로드리고 바잔은 'WWD'에 "지금까지 명예롭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에 자신 있다"며 "12년간 동의한 아디다스가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직 아디다스는 톰브라운의 대응에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