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13세 미성년자 성추행, 해고 사유 안된다"

술에 취해 13세 미성년자 여아를 성추행 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가해자인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13세 여자아이에게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에서 해고됐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이 과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복직 명령을 받아냈고, 이에 회사는 정식 소송으로 맞섰다. 

 

사측은 "우리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와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