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오늘(1일)부터 광주 5개 구청이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점심 식사 시간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날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으나, 휴무제 도입을 알지 못했던 몇몇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감증명', '여권발급', '복지상담', '전입신고' 등 창구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민원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시민들은 "공무원이 임금노동자냐", "헛걸음을 했다", "현행법이 왜 공무원과 임금노동자의 신분을 구분하겠느냐 앞으로는 민원 업무 좀 보느라 휴가라도 내야 하느냐"라며 하소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최근 각 구청은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여 종의 서류를 발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1명씩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생각보다 기계가 느릴뿐더러 지문 인식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뒷 사람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거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엔 무인발급기 이용이 매우 서툴렀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공무원도 밥은 먹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 제도를 응원하고 있다.
tvN '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