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려 연 3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 괴롭힌 불법 대부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2015년 3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소액 당일대출 광고를 했다. 이후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112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겨왔다.
이들이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최고 연 3650%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112명에게 빌려준 원금은 7천450만원이었지만 받아 챙긴 이자는 무려 1억7,673만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홍씨는 작년 6월 채무자 A씨에게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거나 A씨의 가족에게 몇 차례씩 전화를 걸어 빚 독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