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자정 통금·음주 금지"…여성 임대아파트가 입주자에 받는 서약서 내용

인사이트네이버 지도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자정 통금·면회 제한 등의 규칙을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서약서 항목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귀가 시간은 24시, 외부인 '면회' 시간은 22시까지입니다. 외부인 투숙은 안 됩니다. 모와 친자매는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재울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음주'같은 미풍약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퇴거, '혼인' 등 입주 조건 상실 시에는 즉시 퇴거입니다"라고 서약서 항목을 나열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운영하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서약의 내용입니다.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닙니다.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입니다"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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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Facebook '류호정'


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입주자 서약이 포함된 임대 아파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서약 내용에 따르면 거주자는 자정(24시)까지 귀가해야 하며, 외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면회가 가능하다.


출장, 휴가 등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음주 또한 미풍양속 저해 행위로 취급해 금지하고 있다.


류 의원은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이 난다.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