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이 시작된다.
30일 경기도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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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 7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략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4분기, 올해 1~2분기 소급 신청, 올해 4분기분 일괄 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경기도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상반기 추진 결과 1분기 신청자(14만5,592명)의 52.4%, 2분기 신청자(6만1,337명)의 57.8%가 각각 일괄 지급을 신청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