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 당초 벌금 5천만원 약식기소됐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적 소견에 따른 치료였을 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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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이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
이후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 17일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정식 재판 회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 혐의 외에도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재판도 있어 분위기가 침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