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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공휴일(빨간날)이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가장 빨리 돌아오는 '비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이 토요일·일요일이어도 월요일에 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빨간날)이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 의원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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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제정안에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즉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 제정안의 공식 시행은 2022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부칙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적용된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인데, 공식 휴일은 8월 16일 월요일이다. 10월 3일 개천절도 일요일이어서 10월 4일 월요일에,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어서 10월 11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올해 10월 4일과 11일이 '빨간날'이 된다. / 네이버달력
성탄절도 12월 25일 토요일이어서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 등 국가기관에만 적용이 됐다. 빨간날에 쉬는 게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가 됐다.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