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정부가 준다는 30만원 캐시백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서 쓴 돈은 제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장려책으로 내놓은 '상생 소비 지원금'(캐시백 환급)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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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던 소비자가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 원의 10%인 캐시백 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단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한도를 둔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지원 대상이며, 법인카드를 제외하고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기준이 된다.


재원은 1조 원 규모로 정부는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해본 후 예산 소진 상황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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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캐시백 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는 제외된다. 취약부문 중심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인데도 계속 잘 됐던 백화점, 명품 등을 더 올려주는 것은 정책목표가 아니어서 제한을 뒀다"며 "카드가 없는 4%의 경우엔 소비 촉진이 아닌 소득 보강이 필요해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