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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7월 1일부터 방역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면서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변화가 찾아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 적용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모두 별도의 운영제한 시간이 없다.
2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에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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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PC방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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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설치 여부에 따라 좌석 띄우기도 달라진다.
1단계인 지역에서는 칸막이가 없어도 붙어 앉을 수 있지만 2~4단계 지역에서는 칸막이가 없으면 반드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운영시간은 1~3단계에서는 제한되지 않으며,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4단계(대유행/외출금지)에서만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