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자물쇠로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했다가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배달 오토바이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다가 신상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 신고 후 신상 유출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자물쇠로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했다.


약 한 달 후 사건 조사가 끝나고 답변이 나왔는데, 결과는 불송치 처분이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통지를 받은 다음날 모르는 3개의 번호로 연달아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전화를 받아보니 상대방은 A씨의 이름과 번호를 말하면서 "당신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냐?"라고 물었다.


자신을 배달 대행 C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그는 "B업체 직원이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벌금이 50만원이 나온다더라. 이거 당신이 신고한 게 맞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B 업체 직원이 사장한테 경찰서 다녀온 이야기를 했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보자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 나 카톡 보고 당신 얼굴 다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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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에 A씨는 곧장 경찰서를 방문해 국민신문고에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정식 접수한 A씨는 "도대체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얼굴, 이름도 알려져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 겁이 난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