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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학교 여자 선생님 험담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습니다"

학창 시절 SNS에서 여자 선생님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학창 시절 SNS에서 여자 선생님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학교 여선생에게 팩폭했다가 퇴학당한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당시 학교에는 SNS에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고, 학생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망신을 주는 선생이 있었다.


결국 그런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선생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비판 글을 올린 후 일부 학생들에게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해당 선생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지도부장은 선생의 잘못은 배제하고 편파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해당 발언들이 문제가 돼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교사에 대한 모욕,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불손한 언행' 명분으로 징계 회의에 회부됐다.


회의 결과, A씨는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을 사유로 퇴학을 당하게 됐다.


이를 두고 A씨는 "명예훼손도 모욕도, 인신공격도 해당사항 없다고 학교가 스스로 인정했으나 교사가 보기에 표현이 버릇없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을 결정했다"라고 분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추가로 A씨는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인정하고 통지했다. 퇴학처분을 하면 애초에 자퇴 처리를 해줄 수도 없고, 퇴학처분을 스스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 근데 학교장은 마치 생활기록부에 자퇴한 것처럼 허위 기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SNS에서 선생님의 험담을 했다는 건 확실한 잘못이다", "부모님까지 언급한 것은 퇴학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현재 해당 글은 1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