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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안 눌러 정류장서 안 내려준 건데 버스기사 '감금죄'로 고소한 학생들

하차벨을 누르지 않은 채 '내려달라'고 말한 승객을 정류장에 내려주지 않았다가 감금죄로 고소당한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기사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감금죄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2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내버스 승객 감금사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감금죄명으로 입건조사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해명에 앞서 학생 신분의 고소인(승객) 측 주장을 먼저 밝혔다.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목적지인 정류장에서 육성으로 하차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승객을 내려주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몇 정거장 지나서 고소인의 부모가 찾아왔고, 버스를 정차시키려 했지만 A씨는 버스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A씨는 고소인 측 주장에 "이 주장대로라면 감금죄가 맞다. 사건을 맡은 형사님도 조사 진행 전까진 내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라며 "조사 중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객이 하차벨을 눌러야 내려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내려달라'고 말(육성)만 하면 들리지도 않는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해당 정류장에서 3명이 내릴 때 뒷문 쪽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A씨는 고소인 측이 주장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여신강림'


그는 "버스 기사는 타는 사람 안 막고 내리는 사람 안 잡는다"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내 횟수가 누적되면 더 심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라며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의 부모가 버스를 정차시키려 했지만 차를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정류장은 미정차 정류장"이라며 "해당 정류장에 버스를 세울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류장이 아니어서 문 개방을 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문을 개방할 경우 '신고 및 과태료' 대상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이후 경찰이 와서 앞문 개방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건의 발단이 '버스 요금'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는 시기에 사복을 입고 있거나 키가 큰 사람이 학생요금을 현금으로 내면 신분 확인을 종종 한다"며 "당시 이들에게 수차례 신분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규정대로 경찰이 와서 확인한 끝에 상황은 종료됐다"라고 했다.


고소인들은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받은 뒤 하차 벨을 누르지 않아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하자, 시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민원을 넣은 뒤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증거 영상인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열흘가량 스트레스를 받고 속병까지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버스에서 벨도 누르지 않은 채 '내린다'라고 말만 한 사람을 내려주지 못한 걸 '감금'이라고 한다면 모든 대중교통 운전자는 범법자일 것"이라며 "최종처분 통지서가 날아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