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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 선발할 때 남녀 구분 없이 '체력시험' 치른다

2026년부터는 경찰 선발 시 이뤄지는 체력검사에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21일)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녀 동일 체력검사를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선발 등 일부 채용 분야에 우선 시행한 뒤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분리모집 폐지' 및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 기준 개발'을 권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경찰은 2019년부터 신임교육생 실측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으면서도 남녀 공통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마련한 체력검사 방식은 총 5개 코스로 이뤄져 있다.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이 그 방식이다. 


인사이트사진=경찰청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이러한 방식의 순환식 체력검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NYPD·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7월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후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