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학업 욕구' 자극한다며 반 단톡방에 '학년 전체 학생 성적' 올린 담임 선생님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학생들의 학업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반 단체 채팅방에 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공개한 한 고교 교사가 결국 담임에서 배제됐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 한 특수목적고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해당 학년 학생들의 성적 파일을 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해당 파일에는 학생 196명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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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교 자체 조사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후 학생들의 반발이 일며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2학년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2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 공개에 따른 스트레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 사안을 '정보 유출'로 판단해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 A씨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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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경찰 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해당 학교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성적을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 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한 대학 교수가 단톡방에 학생들 성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