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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입니다" 문 열어줬더니 강도 돌변한 남성

서울 광진경찰서는 추석 선물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인 척하고 가정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정모(32)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서울 광진경찰서는 추석 선물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인 척하고 가정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정모(32)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22일 오전 11시께 광진구 자양동 A(32·여)씨의 빌라에 들어가 넘어뜨리고 "소리지르면 죽이겠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집 안에서 누구인지를 물어오면 "택배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뒤인 24일 중랑구에 있는 PC방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정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했다 2010년 10월 출소하고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최근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로 위장하면 사람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리라고 생각해 주부 등이 혼자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낮시간대 빌라를 노려 범행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있을 때 미리 고지받지 못한 택배가 왔을 경우 물건을 보낸 사람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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