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알바생이 사장에게 '알바비' 떼 먹히면 이제 정부가 '대신' 지급해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알바·직장을 그만 둔 이후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보통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 


고용노동부 신고로 이어지면 보통은 임금을 주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이제 이럴 일은 없을 듯하다. 전국의 알바생·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올 가을부터 떼 먹힌 알바비·임금을 다시 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것.


앞서 지난 4월 13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액체당금 제도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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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 최대 1천만원에 대해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실제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7개월 가량 걸린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 없이 지방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가지고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 선에서 체당금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10월부터 임금을 떼 먹힌 이들에게 정부가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피노키오'


일각에서는 간소화 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적발한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면 내부 제보 없이 체당금 부정수급을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체당금 부당수급 문제로 검찰에 넘겨진 범죄 혐의자만 37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인을 동원해 총 5천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체당금 부정수급 단속·방지 방안과 부정수급에 대한 낮은 징수금 회수율이 '체당금 지급 간소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올 가을 간소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